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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시스템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이해하고자, 몇 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둔다.


1.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09.30.)

(내용 요약) 

기후변화는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보는 관점은 부정적, 주관적, 정성적이라는 것. 하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리스크는 기회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 

기후변화 관련 정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다. 증권 발행인과 투자자가 동등한 정보를 갖게 하는 것은 사기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정, 운영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추세, 책임, 불확실성 등에 대해 알고싶어함.

IPCC 2007 보고서가 기후변화에 따라 기업(증권발행인)이 겪을 수 있다고 제시한 리스크로는 소송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규제 리스크, 평판 리스크, 무역 장벽, 사업모델 관련 리스크 등이 있다.


기후변화 공시제도 관련 국제 동향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자그룹(CERES, Clouds and Earth's Radiant Energy System) 등 투자자 집단(CDP, CERES가 투자자 집단인가...?)이 기업에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CDP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요구해, 이를 수집, 분석해 2003년부터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CDP Korea 250 Climate Change Report 2012에 따르면, 2012년 2월 1일 기준 전 세계에서 약 78조 달러를 운용하는 665개의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서명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약 1,860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3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CDP는 매년 2월 1일 직전 년도를 기준으로 온라인 응답 시스템을 통해 대상 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투자자정보공개요청서를 보내고, 동년 5월 말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한다. 기업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취합해 9~12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12년 CDP의 투자자정보 공개요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경영 :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 책이맞가 누구인지, 기후변화 관련 업무에서 성과가 있는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 사업전략에 기후변화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는지, 감축목표 및 계획은 무엇인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성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등 

(2) 위기와 기회 : 사업 운영, 영업수익, 비용지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를 발견했는지 여부 

(3) 온실가스 배출 :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 데이터, 배출량에 대한 상세 내역, 총운영비 대비 에너비 비용, 배출성과, 배출권거래 등 

CDP는 200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과 함께 '기후정보표준화위원회(CDSB, the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를 만들어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 표준인 기후변화보고체계를 만듦. 

한국은 2008년 시가총액 상위 기준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CDP가 시작됐으며, 2009년 100개, 2010년 200개, 2011년 200개, 2012년 250개 기업으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 2012년에는 250개 기업 중 99개 기업이 자사의 탄소정보를 공개함.  (Korea 250 Climate Change Report 2014, CDP Korea Climate Change Report 2017)

- 금융위원회 등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021년 1월, 금융위와 환경부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발표 


CERES는 기업에 기후변화 관련 공시를 요구하는 4가지 범주

(1) 기후 리스크와 배출 관리에 대한 전략적 분석 

-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설명 

- 기후변화리스크 감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

- 기업지배구조와 기후변화 : 기업 내부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감독하는 임원의 성명과 이사회가 임원의 업무에 관여하는지 여부, 해당 임원에 대한 보수가 기후변화리스크 관련 회의와 연동돼 있는지 여부 등


(2) GGH 배출량 및 감축 계획 

CERES는 1990년 이후 과거의 배출 데이터, 현재의 배출 데이터, 과거의 실적을 평가해 산출한 장래의 배출량 등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3) 물리적 리스크 

(4) 규제 리스크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체계, 4가지 상황에 대해 공시 요구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기관투자자 그룹, 환경 단체, 정부 관리 들의 요구에 따라 2010년 1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시에 관한 SEC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4가지 공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과 규제의 영향 :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하에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2) 국제협약이 미치는 영향

(3) 규제나 업계 동향의 간접적 영향 

(4)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영향


2. CDP를 연구에 있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온실가스배출 정보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2021. 방시영 & 윤병섭) 




3.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 금융위원회&환경부 


함께 읽기 :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그 의미와 보완점 (이종오, 2021.03.25)